정책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10. 22. 07:00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이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이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중요한 예술인 지원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예술인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술 분야는 종종 경제적 불안정성과 직면하곤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술인들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예술인들이 더욱 집중적으로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예술과 예술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창작 동기를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예술활동준비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b) 소득인정액 기준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c) 연령 제한

-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공고일 기준).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지원내용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지원금액: 예술인 1인당 300만원

b) 지원주기: 격년 지원 (즉, 2024년에 선정된 예술인은 2025년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지원금은 예술인의 다양한 예술활동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작품 제작

   - 새로운 작품 창작에 필요한 재료비, 장비 대여비 등

   - 기존 작품의 발전이나 수정에 필요한 비용

 

2) 예술작품 주제 구상

   -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리서치 비용

   - 작품 기획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비용

 

3) 예술작품 발표 준비

   - 전시회나 공연 준비에 필요한 장소 대여비

   - 홍보물 제작비, 인쇄비 등

 

4) 공모전/오디션 참가

   - 참가 신청비

   - 작품 운송비, 여비 등

 

5) 예술역량 트레이닝

   - 예술 관련 워크샵, 세미나 참가비

   - 전문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비

 

6) 신체역량 트레이닝

   - 공연예술인을 위한 체력 단련 프로그램 비용

   - 무용, 연극 등 신체를 활용하는 예술인의 건강관리 비용

 

7) 예술적 경험 (공연/전시관람 등)

   - 타 예술가의 작품 관람을 위한 입장료

   - 예술 관련 도서 구입비

 

8) 기타 예술활동

   - 예술 창작에 필요한 기타 비용들

 

이 지원금은 예술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예술활동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금 사용 후에는 예술활동 계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원금의 적절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https://www.kawfartist.kr) 접속

2) 로그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3) 신청 페이지 이동

4)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확인 및 업데이트

   - 예술활동 계획 작성

   - 필요 서류 첨부

5) 최종 확인 및 제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작성

2) 필요 서류 준비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등기우편 발송

 

단, 우편 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반송된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4월 1일(월) 10:00 ~ 4월 30일(화) 17:00

 

이 기간 동안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첫 주(4월 1일~4월 9일)에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참여를 권고합니다. (예: 1일 - 01년생(홀수), 2일 - 02년생(짝수))

- 신청 첫 주와 마지막 주에는 시스템 접속 및 문의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2)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3)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4)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5)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선택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1) 주민등록등본 (농·어촌 지역 거주자)

2) 주민등록초본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 보유자)

3)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초상권 활용 동의자)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위 서류들을 스캔하여 첨부하면 되고, 우편 신청 시에는 원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정보 숙지

-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입니다.

 

b) 개인정보 관리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후 신청해주세요.

- 연락 불가 및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c) 타 지원사업과의 관계

- 다른 사회보장제도(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예술활동준비금 수령 시 기존 혜택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해 주세요.

-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반드시 문의 후 신청해 주세요.

 

d) 활동보고서 제출

-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예술활동 계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고서 미제출 시 향후 재단의 모든 지원 사업(예술활동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 부정수급 관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법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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