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10. 26. 07:00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 관리와 2차 장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 관리 및 2차 장애 예방

-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

- 장애인 건강 지표 개선

 

이 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합니다.

 

지원조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성질환이 있거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장애 정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

- 경증장애인: 일반건강관리 서비스만 이용 가능

 

지원내용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장애인의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

- 1년 단위의 건강관리 계획 수립 및 종합계획서 제공

- 연 1회 실시

- 필요시 초기 검사 실시 (혈액검사 등)

- 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 교부

 

(2) 중간점검  

- 포괄평가 후 필요시 중간점검 실시

- 건강상태 변화 확인 및 관리계획 조정

- 연 1회 실시 가능

- 포괄평가와 같은 날 실시 불가

 

(3) 교육·상담

- 질병, 건강, 장애 관련 1:1 대면 교육 및 상담 제공

- 최소 10분 이상 실시

- 연 8회 이내 제공 가능

 

- 교육·상담 시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교육상담료 I: 10분 이상 20분 미만

  • 교육상담료 II: 20분 이상 30분 미만

  • 교육상담료 III: 30분 이상

 

- 의원급에서는 질병교육, 건강교육, 장애교육 모두 가능

- 병원급 이상에서는 장애교육만 가능

 

(4) 환자관리

-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건강상태 확인 

- 약물복용, 합병증 유무 등 점검

- 월 1회, 연 12회 이내 제공 가능

- 양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함

- 환자관리 내용 반드시 기록

 

(5) 방문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 방문

-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제공

- 중증장애인 연 24회, 경증장애인 연 4회 이내 제공 가능

- 월 최대 4회까지 제공 가능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회 추가 가능)

 

- 방문진료 서비스

  • 진찰, 처방, 질환관리, 기본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 제공

- 방문간호 서비스

  • 기본간호, 간단한 처치 등 제공

  • 방문간호사 자격: 의료기관 근무경력 2년 이상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6) 맞춤형 검진바우처

- 고혈압, 당뇨병 환자 대상 

 

- 질환별 맞춤 검사 제공

  • 고혈압: 지질검사 4종, 심전도, 전해질 검사, 신장기능 검사 등

  • 당뇨병: 지질검사 4종, 당화혈색소, 전해질 검사, 신장기능 검사 등

- 연 1회 제공 (일부 검사 연 2-4회 가능)

- 본인부담금 없음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

 

신청방법

(1) 건강주치의 선택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참여 의료기관 및 주치의 정보 확인

- 거주지 인근의 적합한 주치의 선택  

-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도 확인 가능

 

(2) 의료기관 방문 신청

- 선택한 주치의 의료기관 방문

- 시범사업 설명 듣고 신청서 작성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서비스를 통한 등록 가능

 

(3) 신청서 제출

-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

- 온라인 또는 팩스/우편으로 제출 가능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시범사업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종료 시점 확인 필요

- 서비스 이용기간은 1년 단위, 연장 시 재신청 필요

제출서류 

(1)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장애인 가족이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주치의는 1명만 선택 가능 (단,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각 1명씩 선택 가능)

- 주치의 변경은 거주지 이전, 의료기관 이용 불편 등의 사유로 가능

- 1년 단위로 서비스 이용, 연장 시 재신청 필요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가입자 10% 

  • 의료급여/차상위 계층 본인부담 면제

  • 환자관리료는 본인부담 없음

- 일반 진료비용(검사료, 처치료 등)은 별도 부과

- 맞춤형 검진바우처 검사는 본인부담금 없음

- 장애 정도 변경 시 서비스 유형 변경 필요 (예: 중증→경증)

- 장애인 자격 상실 시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간 유지 가능

- 6개월 이상 서비스 미이용 시 주치의가 등록 지속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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