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10. 21. 07:00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제약을 받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란?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교육급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

- 교육비로 인한 가계 부담 경감

-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빈곤의 대물림 차단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줄이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조건 

교육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월 2,626,320원입니다.

 

b) 학력 기준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학교 외 교육기관 등에서 학습하는 자(다만, 의무교육 대상자 연령을 벗어난 자는 제외)

- 18세 미만의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동등한 학력자)로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상태인 자

 

c) 국적 기준

-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단,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난민인정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

교육급여의 지원 내용을 학교 급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331,000원 (2024년 기준)

  • 이 비용은 학용품비, 가방, 체육복, 교과서 대금, 기타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4년부터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466,000원 (2024년 기준)

  •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 구입에 사용 가능합니다.

- 학용품비: 연 95,300원

  • 별도로 지급되는 학용품비로, 문구류 등 기본적인 학용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554,000원 (2024년 기준)

  • 중학생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며,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 구입에 사용 가능합니다.

- 학용품비: 연 95,300원

  • 중학생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과목 교과서 전체

  •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과서 비용이 지원됩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고등학교 입학 시 필요한 입학금과 매 학기 납부해야 하는 수업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4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사용의 유연성: 학생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선택의 자유: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투명성: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합니다.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 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교육급여'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전자서명 후 제출합니다.

 

b)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

 

c) 우편 신청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우편을 발송합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본인 (만 14세 이상)

-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등)

- 그 밖의 관계인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교육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2월 신청: 해당 학년도 3월부터 지원

- 3월 신청: 해당 학년도 전체에 대해 지원 (가장 이상적인 시기)

- 4월 이후 신청: 신청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따라서 가능한 3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교육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 시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 시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b)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 중지 신청 후 재신청 시 중지 사유 소멸 증빙서류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교육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할 때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a) 소득·재산 변동 신고

-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바우처 사용

- 2024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바우처로 지급되므로, 사용 가능한 기간과 사용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바우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c) 중복 지원 금지

-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교육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d) 허위 신청 금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급여를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당하고 향후 급여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 학업 중단 시 신고

-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f) 개인정보 보호

- 제출한 서류와 정보는 교육급여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엄격히 보호됩니다.

 

 

방과후보육료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방과후보육료란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

infomaster17.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