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층 가구나 취약계층이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쿠폰이나 카드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세대원이 4명 이상의 경우 연 최대 7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 또는 저소득층을 위해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냉방 및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쿠폰이나 카드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지원을 받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가상카드와 실물카드를 모두 활용하는데 이는 밑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을 기준으로 본 다는 의미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및 주거급여(중위소득 48% 이하)·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를 뜻합니다.
결론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가 아닌 다른 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고 중위소득이 40% 이하일지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세대원특성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인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만 7세 이하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 1인 단독가구의 경우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동시에 장애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세대원 중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세대원 중 저 위에 어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존 2023년도 수급자가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2024년도에도 자동으로 전환되어 신청한 것으로 됩니다.
- 지원제외대상 -
1.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보장시설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합니다.
2. 중복 사례
아래와 같은 사례에 포함되는 자는 중복 지원으로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지원금액
세대당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합계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1) 세대원 수 산정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바우처 발급 및 사용
1. 바우처 종류
에너지바우처는 가상카드(요금차감)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나뉩니다. 또한 카드마다 사용 가능한 곳이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국가바우처 이용권인 국민행복카드에 에너지바우처 기능을 추가된 카드입니다.
-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만 발급 가능)의 형태로 발급됩니다.
- 체크카드의 경우 각 국민행복카드사별 체크카드 연결을 위한 계좌가 필요합니다.
- 국민행복카드사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이며 직접 방문 혹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전용카드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BC 카드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려면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 카드(우리은행), 하나은행, 우체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가상카드(요금차감)
- 가상카드는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실물카드가 불편하여 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공급자로부터 청구되는 고지서(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고지서)의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기 때문에 가상카드 신청 시 대상자는 에너지공급자 고객번호가 기재된 발행 고지서(영수증)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에너지바우처는 카드마다 사용 가능한 곳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 | 연탄 |
실물카드, 가상카드 | 실물카드, 가상카드 | 가상카드 | 실물카드 | 실물카드 | 실물카드 |
1) 전기
• 실물카드 : 전기요금 고지서의 납부금액을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 없이 123),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 가상카드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의 세대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 가능합니다.
2) 도시가스
• 실물카드 : 가스요금 고지서의 납부금액을 해당 도시가스 공급자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단,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 카드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 전에 반드시 사전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화결제는 일부 도시가스 회사만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가상카드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의 세대에 청구되는 도시가스요금을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 가능합니다.
3) 지역난방
• 가상카드 : 수급세대에 청구되는 지역난방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 가능합니다.
4) 등유
• 실물카드 : 카드결제 단말기(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카드 사용 가능 단말기)가 설치된 주유소 또는 석유판매소에서 등유를 구입할 수 있으며 배달비도 포함하여 결제 가능하십니다.
등유 결제 시 카드결제단말기나 포스 기계에서 유종코드(유종번호)를 반드시 “등유”로 선택한 후 카드결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종코드(유종번호)를 선택하지 않고 결제 시 결제 오류가 뜬다거나 본인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5) LPG
• 실물카드 : 카드결제 단말기가 설치된 LPG판매소(카드사에 LPG 업종으로 가맹점 등록된 판매소에서만 가능)에서 LPG를 구입 가능하며 배달비도 포함하여 결제 가능합니다.
6) 연탄
• 실물카드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지정한 19개 연탄공장 등을 통해 구입 가능하며 배달비도 포함하여 결제 가능합니다.
※ 바우처 사용 시 공통 주의사항
- 은행창구 또는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에너지바우처로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는 방식)
- 주택용 LPG, 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는 구입 불가능하십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2.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여 접수 처리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 일반적인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세대원이 감소한 경우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세대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내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024년 6월 27일 ~ 2024년 6월 28일, 2024년 10월 1일 ~ 2024년 10월 3일
2. 변경 가능한 기간
변경 가능한 정보 | 변경 가능한 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
바우처(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
• 하절기 당겨 쓰기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일부(4만 5천 원)를 하절기로 당겨 쓰는 방식입니다.
• 하절기 요금미차감 : 하절기 바우처 지원을 원치 않는 경우 하절기 지원 금액 전액을 동절기로 옮겨 쓰는 방식입니다.
3. 사용기간
• 일반적인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사용기간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지원 금액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으로 옮겨지며, 동절기 사용기간이 끝난 이후 잔액은 모두 소멸합니다.
필요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서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 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자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아파트관리비고지서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잔액조회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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