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부모님들을 위한 필수 정보

Infomaster17 2025. 1. 28. 07:00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언어와 청각 발달을 돕기 위한 필수 정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글에서는 지원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신생아의 난청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치료와 보청기를 지원하여 아이들이 정상적인 언어 발달과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주도 사업입니다. 난청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언어 및 학습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검사와 재활, 보청기 지원을 포함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및 영유아: 난청으로 진단받은 신생아 및 만 3세 이하 영유아.
  • 소득 기준 없음: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청 판정 요건: 보청기가 필요한 수준의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

 

지원내용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검사, 보청기 제공, 재활치료로 구성됩니다

  1. 청각선별검사 지원
    • 대상: 모든 신생아.
    • 검사 방법
      •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AOAE)
      •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AABR)
    • 비용 지원: 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2. 보청기 지원
    • 지원 품목: 난청 진단을 받은 아이에게 1인당 최대 두 개의 보청기 제공.
    • 지원 금액: 보청기 구매 및 초기 설정 비용을 포함해 최대 금액까지 지원.
    • 품질 관리: 지원되는 보청기는 국가에서 인증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제한되며,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활치료 지원
    • 보청기 착용 후 언어 치료와 청각 재활 프로그램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 치료의 연속성을 위해 보청기 사용과 재활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신청방법

사업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온라인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기간

  • 난청 확진일 또는 퇴원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서류
    •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진단서 및 청각 검사 결과 (의료기관 발급).
    • 보청기 구매 영수증.
    • 아동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관련 증빙).

유의사항

  1. 지원금 사용 제한
    • 지원금은 난청 치료와 직접 관련된 검사, 보청기 구매, 치료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보청기 품질은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2. 지원 신청 기한 준수
    • 신청 기한은 퇴원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 초과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지원 금액 한도
    • 보청기 및 재활치료 지원은 정부가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4. 소득 기준 폐지
    • 2024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추가적인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다음의 경로를 이용하세요

  • 보건소: 거주 지역 관할 보건소.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 전화 상담: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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