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안내

Infomaster17 2025. 1. 30. 07:0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일제 강점기 동안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피해자분들과 시민들이 이 중요한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이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일제 강점기 동안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삶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역사적 진실을 올바르게 기억하며 계승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993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작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조건

  • 지원 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인정받은 생존자.
  • 등록 요건: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과 관련 자료를 통해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자.
  • 국내외 신청 가능: 국내 거주자는 물론 국외 거주자도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월 지원금: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매월 1,792,000원이 지급됩니다.
    • 특별지원금: 등록이 완료된 시점에 일시금으로 43,000,000원을 지급합니다.
  2. 의료 및 건강 지원
    •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 및 정기적인 건강 점검을 제공합니다.
    • 호스피스 치료, 장기요양 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필요 시 재가 방문 간호를 통해 정서적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1. 간병비 지원
    • 지원 대상: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 또는 의료기관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 지원 금액:
      • 병원 간병: 1일 최대 204,750원.
      • 입주 간병: 1일 최대 170,100원.
      • 방문 간병(시간제): 1일 최대 136,500원.
    • 간병 서비스 내용: 신체 수발, 건강관리, 가사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합니다.
  2. 주거 지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우선 임대합니다.
  3. 정서적 및 법률 상담 지원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명예 회복을 위해 정기적인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1. 기타 맞춤형 지원
    •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생활환경 개선, 재활치료 지원, 그리고 정기적인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 경로
    • 국내 거주자: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
    • 국외 거주자: 외교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 가능.
  2. 신청 절차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여성가족부가 신청 내용을 심의·조사한 후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

신청기간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등록 심사는 신청서와 제출 서류가 모두 완비된 이후에 진행됩니다. 늦어도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가 통보됩니다.

 

제출서류

  • 대상자 등록신청서.
  • 피해 사실 증명 자료(진술서, 사진, 제3자 증언 등).
  • 보호자 신청 시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 거주자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유의사항

  1. 지원금 사용 제한
    • 지원금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부정 수급 방지
    • 허위 정보 제공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
    • 신청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됩니다.
  3. 지원금 지급 일정
    • 생활안정지원금은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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