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완벽 가이드

Infomaster17 2025. 1. 18. 07:00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안전 서비스입니다. 이전에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와 '장애인 응급알림e서비스'로 나뉘어 운영되던 것을 통합하여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상황 모니터링
- 대상자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 안전교육 제공
- 사후관리 지원

특히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등의 위험상황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조건

▶ 노인가구 상세 지원조건

1) 독거노인의 경우
- 연령기준: 만 65세 이상
- 거주형태: 실제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소득기준: 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상 동거자가 있어도 실제 혼자 살고 있다면 지원 가능

 

2) 노인 2인 가구의 경우
- 두 명 모두 65세 이상일 것
- 다음 중 하나의 조건 충족: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치매 등)이 있는 경우
  •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해당

3) 조손가구의 경우
- 노인(65세 이상)과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보호자의 실질적 부재 상황
- 24세 이하의 손자녀와 거주

 

▶ 장애인가구 상세 지원조건

1)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 독거 상태이거나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그 외 장애인
- 기초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생활여건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상황
- 독거 또는 취약가구 해당자

 

3. 지원내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① 댁내장비 설치 및 운영

1) 게이트웨이(GW) 설치
- 응급호출 기능 탑재
- 화재감지 신호 수신
- 119 자동신고 시스템 연동
- 양방향 음성통화 지원
- AI 케어콜 서비스 제공

2) 화재감지기 설치
- 연기 감지 센서 탑재
-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화재 발생 시 자동 경보
- 게이트웨이와 연동하여 119 자동신고

 

3) 활동량감지기 설치
- 움직임 감지 센서
- 일상활동 모니터링
- 활동량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이상징후 조기 발견

4) 출입문감지기 설치
- 외출/귀가 시간 기록
- 장기부재 확인 가능
- 비정상적 출입 감지

5) 응급호출기 제공
- 휴대가 간편한 무선형
- 위급상황 시 즉시 호출
- 게이트웨이와 연동
- 방수 기능 탑재

 

② 24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1) 응급관리요원의 상시 모니터링
- 평일 주간: 실시간 모니터링
- 야간 및 공휴일: 당직체계 운영
-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2) 활동량 모니터링
- 일일 활동량 체크
- 활동미감지 시 안전확인
- 생활패턴 분석
- 이상징후 조기 발견

 

3) 응급상황 대응 체계
- 신속한 현장 출동
- 119 연계 대응
- 보호자 통보 시스템
- 사후관리 서비스

 

③ 맞춤형 안전관리 서비스

1) 정기적 안전확인
- 방문 확인: 분기별 1회
- 전화 확인: 월 1회
-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확인

2) 안전교육 제공
- 응급상황 대처요령
- 장비사용법 교육
- 생활안전 수칙
- 계절별 주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망 연계
- 소방서 연계
- 지역 의료기관 연계
- 복지서비스 연계
- 자원봉사 연계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 노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 각 지역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2) 전화신청
- 관할 지역센터
- 주민센터 담당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 온라인신청
- 정부24

 

5. 신청기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지역별 배정 장비 수량에 따른 대기 가능성
- 설치 우선순위 적용
- 계절적 특성에 따른 설치 일정 조정
- 신청자 상황에 따른 긴급설치 가능

 

6.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비스 이용 동의서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 의사소견서 (질환 증빙 필요시)
- 보호자 동의서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7.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시 필수 준수사항

1) 장비 관리
- 전원 항시 연결 유지
- 임의로 설치 위치 변경 금지
- 장비 훼손 주의
- 정기점검 협조

2) 신고사항
- 이사 예정 시 사전 신고
- 입원 시 신고
- 장기부재 시 사전 신고
- 연락처 변경 시 신고

3) 서비스 중단 사유
- 사망, 전출, 장기입원
- 서비스 거부 의사 표명
- 잦은 장비 훼손
- 타 서비스로의 전환

4) 안전관리 의무
- 정기적인 안전교육 참여
- 응급상황 대처매뉴얼 숙지
- 비상연락망 유지
- 주기적 자가점검 실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본인이나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은 24시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이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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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긴급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공공 지원제도입니다. 조건만 갖추신다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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