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이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역의 지방공사가 실제 운영을 담당합니다.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매입대상이 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연령 15년 이내의 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구비 필수)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2. 지원조건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 조건으로 하며, 각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세부조건이 적용됩니다:
제1순위 상세조건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가족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 65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제2순위 상세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제3순위 상세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특별공급 대상자
3. 지원내용
각 유형별 임대조건과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시중 시세의 30-40% 수준
- 월임대료: 시중 시세의 30-40% 수준
- 관리비: 입주자 부담
- 계약기간: 2년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 임대료 상승률: 재계약 시 5% 이내
청년 매입임대주택
- 대상연령: 19-39세
-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 수준
- 특별공급: 대학생, 취업준비생 우선 공급
- 1인 가구 특화설계: 보안시설 강화, 커뮤니티 공간 제공
- 계약기간: 2년 (청년특례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형
- 임대료: 시중 시세의 50% 수준
- 자격: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임대기간: 최대 20년
II형
- 임대료: 시중 시세의 80% 수준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특화설계: 수납공간 확대, 친육아 설계
- 커뮤니티 시설: 공동육아방, 작은도서관 등 제공
4. 신청방법
1) 사전준비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확인
- 소득확인서류 준비
- 자산보유현황 확인서류 준비
2) 신청접수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LH 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3)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조사 (필요시)
- 3차: 입주자격 종합심사
4) 선정절차
- 순위별 선정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기준 적용
- 선정결과 개별통보
5. 신청기간
정기모집
- 일반공급: 분기별 1회
- 청년주택: 반기별 1회 (6월, 12월)
- 신혼부부주택: 수시모집
수시모집
- 공실발생시 수시모집 진행
- 지자체별 별도 공고
- LH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6. 제출서류
필수서류
-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 (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자산보유 현황 증빙서류
추가서류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생계급여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청년매입임대주택 추천서
- 임신진단서 (예비신혼부부)
7. 유의사항
계약 관련
- 입주자격 유지조건 상시 점검
-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 준수
- 임대료 연체시 연체료 부과
- 무단전대 적발시 계약해지
거주 중 유의사항
- 실입주자 외 거주 금지
- 주택 내부 구조변경 금지
- 영리목적 사용 금지
- 임대주택 표시 의무
퇴거 관련
- 자격상실시 즉시 퇴거
- 기간 만료시 명도 의무
- 원상복구 비용 부담
- 보증금 반환시기 및 정산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통해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통합급여 체계에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임차가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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