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사망일시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망일시금이란?
사망일시금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는 보훈급여금의 한 종류입니다.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유족을 예우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그중 사망일시금은 국가유공자 등이 돌아가셨을 때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돕고 장례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조건
사망일시금의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기본 자격요건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사망
- 법적 유족으로서의 지위 보유
- 신청기한 내 접수
2. 우선순위
-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우선 지급
-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균분 지급
- 선순위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 신청 가능
3. 특별 자격요건
- 실제 장제를 행한 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신청 가능
- 이 경우 유족과 장제 수행자의 관계 증명 필요
■ 지원내용
사망일시금의 지원내용은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1. 기본 지원금
(1)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경우
- 사망 당시 보상금 3년분 일시 지급
- 보상금 월액 기준으로 36개월분 계산
- 추가 수당이 있는 경우 함께 계산
(2) 보상금 미지급대상자의 경우
- 사망 당시 보상금 월액의 3년분
- 기본 보상금 기준으로 계산
- 별도의 추가수당 미포함
2. 장제보조비
-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별도 지급
- 실비 정산이 아닌 정액 지원
- 타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3. 지급 방식
(1) 기본 지급 방법
- 수급권자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
- 일시불 지급이 원칙
- 분할 지급 불가
(2) 특별 지급 방법
- 예금계좌 압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 가능
- 대리수령인 예금계좌로 지급
4. 부가 혜택
- 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 성격 포함
- 비과세 혜택
- 압류 금지
■ 신청방법
사망일시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 창구
(1) 방문 신청
-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방문
- 평일 업무시간 내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요
(2) 온라인 신청
- 정부24 웹사이트 이용
- 공인인증서 필요
- 구비서류 스캔 첨부
2. 신청자격 확인
- 유족 또는 장제 수행자 신분 확인
- 관련 증빙서류 검토
- 중복 수령 여부 확인
3.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지급 자격 심사
- 지급 결정
- 계좌 입금
■ 신청기간
사망일시금의 신청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1. 기본 신청기간
- 국가유공자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 기간 산정 시 사망일 포함
- 공휴일의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인정
2. 기간 준수의 중요성
- 신청기한 경과 시 지급 불가
- 소멸시효 적용
- 기한 연장 불가
■ 제출서류
사망일시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구비서류
(1) 필수서류
-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2) 신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사망확인서
2. 추가 구비서류
(1) 장제 수행자 신청 시
- 장례집행 사실 신고서
- 장례비용 영수증
- 기타 증빙서류
(2) 대리수령인 지정 시
-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
- 대리수령인 신분증 사본
- 대리수령인 통장사본
■ 유의사항
사망일시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관련 유의사항
- 반드시 법정 신청기한 내 신청해야 함
- 구비서류 완벽히 구비 필요
- 허위로 신청 시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신청 전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2. 지급 관련 유의사항
- 계좌 입금이 원칙임
- 압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수령인 지정 가능
-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지분율에 따라 지급
- 지급 결정 후 변경 불가
3. 기타 유의사항
- 미지급 보훈급여금과 중복 신청 가능
- 다른 보상과 중복 지원은 불가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됨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시 처벌될 수 있음
이상으로 사망일시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훈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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