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구매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과 현역 장병들도 신청 가능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나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대상과 혜택을 크게 늘려 새로 나온 상품으로,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고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는 해당되는 대상과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대상
해당되는 대상자는 다음의 1번부터 3번까지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해당 상품에 가입하려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연령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군복무를 이행했을 시에는 최장 6년까지 연장되어 만 34세가 초과하더라도 군복무 기간만큼 더 길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직전년도 소득세법상 근로 소득자(총 급여액) 또는 사업 및 기타 소득자(종합 소득 금액)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현재 복무중인 군인이나 이미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위 조건에 부합하거나 병적증명서(현역군인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로도 대체 가능)를 통해서 현재 혹은 과거에 군대에서 복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 및 기타 소득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역장병에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 포함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지원내용
해당 지원에는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우대 금리
· 이점 : 기준금리(정부고시금리)에 추가우대금리(1.7%)가 더해져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한도 : 최대 5,0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기간은 10년 입니다.
· 소득 요건 : 연간 합산한 근로, 사업, 기타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 여부 :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가입 시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기타 : 무주택 상태인 기간 동안에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 이상 가입 시에는 1.7%가 추가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기본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형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상단의 표를 확인하시면 기본금리는 정부가 고시한 금리이며 그 아래 위치한 우대형 금리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1개월 미만이거나 2년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금리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가입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 이율 2.8%에 우대 금리 1.7%가 추가되어 최대 4.5%의 우대 금리 혜택을 10년간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 기간이 최소 24개월 이상이어야 처음 1개월 미만의 납부금부터 24개월까지의 납부금에 대해 연 4.5%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후 8년을 더해 최대 10년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대금리가 최대로 적용되는 한도는 5천만 원 입니다.
- 만약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가입일로부터 최초 주택 소유 이전 연도(최대 10년)까지의 기간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미 보유 중인 청약종합저축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전환 신청을 통해 신규 가입하면 해당 날짜부터 통장 가입 기간이 계산되며, 이전 금액은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채로 이체됩니다.
2.비과세
· 혜택 :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소득세율 15.4%)이 면제됩니다.
· 한도 : 비과세 혜택 최대한도 500만원 (연간 납부 금액 기준 600만원까지)
· 소득 요건 : 연간 근로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이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 여부 : 가입 이후 2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입 시 : 신청자가 세대주이며, 같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기타 : 가입 이후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저는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비과세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월 25만원씩 12개월간 납부하고 이자율이 2%라고 가정하면, 25만원 x 12개월 = 300만원이 되어 연간 300만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납입액에 이율 2%(0.02)를 곱하면 이자 수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의 2%는 6만원이므로, 이자 소득은 6만원입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은 6만원 x 15.4% (0.154) = 약 9,240원 입니다. 이를 통해 9,246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아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납입 금액이 클수록 그에 따른 이자 소득도 높아지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 공제
· 혜택 : 매년 납입 금액의 4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 연간 납입액 중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 연간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여부 : 매년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가입 시 : 특별한 제한사항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 기타 : 해당 세금 부과 기간 동안 같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전환방법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개설 방법 및 변경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규 가입과 일반 주택종합청약저축에서 전환가입 시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신청하실 때 요구되는 서류 또한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미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계좌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으로는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농협은행이었기 때문에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농협은행을 방문하였습니다.
NH농협은행 웹사이트에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신 후 은행 방문을 통해 가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금액은 매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선택하실 수 있으며, 납부 기간은 원하시는 대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0년이 지나면 금리가 2.8%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신청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넉넉하니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서류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신규 신청과 전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동일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이며 이를 지참하시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반드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용도에 맞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또는 손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안내 링크
또한, 비과세 혜택 대상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거주지 근처 구청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만 34세를 넘어 병역 복무 기간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별도로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병적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링크
현역 군인이나 이미 제대한 분들께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실 증명서와 병적 증명서 (제대자 : 계급 표기 포함) 또는 복무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의 모든 서류들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하셔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의 이점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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