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신청 절차 및 방법, 지급액과 지급일, 대상 조회 방법

Infomaster17 2024. 7. 10. 20:34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로,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현금 지원 혜택을 받아보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포함)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아래에는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 신청 기준, 금액 등에 대해 설명해 놨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 신청 제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1. 가구원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및 친족을 뜻합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성립된 사람을 뜻합니다.
2) 부양 자녀 요건으로는 만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 70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등본 상 같은 가구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만약 만 70세가 넘지 않은 직계 존속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단독 가구로 분류됩니다. 또한 형제자매, 사촌, 친인척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단독 가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따로 사는 배우자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기 때문에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라면 함께 거주하든 별도로 생활하든 단독 가구로 보지 않는 겁니다.

 

홑벌이 가정이라면 일단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각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2.소득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기준 금액 (위의 표 참조) 미만이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어야 단독 가구로 인정되므로 자신의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면 해당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다음 소득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다음은 사업 소득 중 업종별로 적용되는 조정률 목록입니다.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자신의 총소득 금액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소득확인 방법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진행하신 다음, 화면 상단에 위치한 장려금 메뉴 근처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세요.

근로장려금 소득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소득확인 방법


그리고 소득 자료 확인을 클릭하시면 근로 소득, 금융 소득, 기타 소득 등 여러 소득 유형을 확인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소득 열람에 동의한다면 배우자의 소득 또한 확인 가능하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배우자 본인이 앞서 설명드린 방법과 같이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간편할 것입니다.

3. 재산


보유하신 재산 합계가 가구원 모두 합쳐 2억 4천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들의 모든 재산을 합친 금액이 1억 7천만원부터 2억 4천만원 사이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원래 금액의 절반만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합산할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소득 조건과 마찬가지로 친구, 자매, 형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따로 사는 배우자는 재산 합산에 포함됩니다.

재산이라 함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들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금, 적금, 상속받은 부동산 중 아직 명의 이전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 타인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월세나 전세로 거주중인 경우, 대출금 같은 부채, 승용차 등은 모두 재산 계산에 포함되며 계모임 회비, 동창회 계좌, 업무용 차량 등은 재산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4. 제외 대상 신청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셨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시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만약 다른 가구원의 부양 자녀라면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만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벌어들인 소득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은 부양 자녀 본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배우자도 포함)이 지속적으로 일하는 상용 근로자이고 한 달 평균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네번째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중 배우자도 함께 해당되며 전문직 관련 사업을 운영중인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란,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이 있습니다.

덧붙여 신청하실 수 없는 대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거주자, 유치원장, 보육시설장, 장기요양사업자, 농업 어업 종사자,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인정상여,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강사로 근무한 경우 등 이러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어렵고 헷갈린다면 쉽게 확인 가능한 방법도 존재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택 주소지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송달됩니다. 만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셨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다음 절차를 이용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한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미안내 포함)

해당 경로로 접속하시면 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 신청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정기 신청 기한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신청 기간 이후에는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결정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사이의 시간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신청은 오로지 근로소득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반기 신청 기간은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하반기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니다. 이 중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선 안내문 수신 여부에 따라 신청 방법을 구분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신청 방법 : 안내 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면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ARS 신청방법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 손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신청확인 취소 등)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록

신청 대리 서비스 : 나이가 많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 등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에게 요청하시면 대신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 손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한 해 동안 부부가 함께 벌어들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근로장려금 액수 산출 방식은 위와 같이 제시되어 있지만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계산해보기

그리고, 근로장려금 금액이 차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표를 확인하신 후 근로장려금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경우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신청 및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 시기는 8월 말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지급 시기는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입니다.

분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9월 1일~9월 15일) 또는 하반기분(3월 1일~3월 15일) 중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 지급 시기는 12월 말이며,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 지급 시기는 6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