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 성공 시 성공수당도 지급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잘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층, 경력단절, 청년, 중장년층,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을 희망하나 어려우신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 수당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은 소득과 재산, 나이, 취업경험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 신천 대상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 조건이 조금 복잡하니 아래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 1유형
1 유형에서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으며,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시간 또는 중위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선발형은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복잡하니 아래 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유형 | |
요건심사형 | |
나이 | 만 15세 ~ 만 69세 / 청년 : 만 15세 ~ 만 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중장년 : 만 35세 ~ 만 69세 |
재산 | 4억원 이하 / 청년 : 5억원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1유형 | ||
선발형 |
||
청년 | 비경제활동 | |
나이 | 만 15세 ~ 만 69세 / 청년 : 만 15세 ~ 만 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중장년 : 만 35세 ~ 만 69세 | |
재산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취업경험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중위소득표 참고하시라고 아래에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도 표시해 두었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5,108,996 | 5,646,971 |
기준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9,411,619 |
기준중위소득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위의 1 유형 기준들을 보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본인의 기준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청년이고 취업경험이 없으며 중위소득이 90%면 1유형 선발형의 청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포함되므로 1유형 선발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나이, 재산, 소득이 모두 요건을 충족하고, 취업경험 시간이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이라면 1유형 선발형의 비경제활동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라면 1 유형의 요건심사형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2년 이내는 2년 동안 모든 회사에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2. 2 유형
2 유형의 경우는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2유형 |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나이 | 만 15세 ~ 만 69세 / 청년 : 만 15세 ~ 만 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중장년 : 만 35세 ~ 만 69세 | ||
재산 | 무관 | ||
소득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경험 | 무관 |
특정계층은 어떤 것인지 아래에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는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이어야 함),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보(부) 또는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유형 | 2유형 |
1.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생계급여 수급자 4.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가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8.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1.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6.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1 유형과 2유형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금액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1유형과 2 유형의 공통적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으로는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원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담 및 협의를 통해 지원자마다 어려움을 파악한 뒤 취업활동계획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 일 경험,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제적인 지원 부분에서는 1 유형과 2 유형 모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중에 취업에 성공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로도 지급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조건으로는 주30시간이상 이상 일해야 하며, 4대보험이 가입된 곳이어야 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후 6개월이 되었다면 50만원 선 지급, 그 후로 나머지 6개월을 추가로 근무하시면 나머지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즉, 12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유형에서는 경제적 지원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직수상이란 구직 중 최소한의 생계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최소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x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된 중증장애인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아무도 없다면 월마다 50만 원을 6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6개월동안 3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부양가족이 5명이 있다면 구직촉진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마다 지원 가능한 인원 수는 4명이므로 부양가족이 5명이 있을지라도 4명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월50만원에 부양가족은 1인당 10만원, 최대 부양가족 4명이 적용되므로 +40만원을 추가로 월마다 9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6개월동안 54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단, 지급주기 중에 지원자가 1인가구라면 지원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직수당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 가구별 중위소득은 위의 신청대상 1 유형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유형에서는 경제적 지원으로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원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경제적 지원은 되지 않고 취업관련해서만 연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아래 취업지원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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