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는 국가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한 제대군인과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보훈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본인의 자기계발과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제대군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대군인 본인과 자녀의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란?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는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핵심적인 교육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의 주요 목적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정착 지원
- 학업을 통한 전문성 강화 기회 제공
-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교육 지원
- 안정적인 사회 복귀 기반 마련
2) 장기복무 제대군인 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
-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
- 교육 기회의 평등성 보장
2. 지원조건
제대군인 본인 자격요건
1) 복무기간 조건
- 10년 이상 현역 복무
- 의무복무 기간 포함
- 예비역 및 퇴역 모두 해당
2) 입학 시기 제한
- 전역일로부터 3년 이내 입학 또는 복학
- 휴학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전역 예정자의 경우 전역 전 입학도 가능
3) 교육과정 제한
- 현재 학력보다 상위 과정만 지원
- 동일 수준의 학력 과정은 지원 제외
- 학사학위 소지자의 학사과정 지원 불가
제대군인 자녀 자격요건
1) 부모의 복무조건
- 부모가 10년 이상 현역 복무
- 현재 전역한 상태여야 함
2) 경제적 조건
- 국가보훈부장관 지정 기준금액 100%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적용
- 재산상황 종합 고려
3) 교육과정 제한
- 고등학교 과정으로 한정
- 의무교육 과정 제외
- 학교 유형별 차등 지원
3. 지원내용
제대군인 본인 지원 세부사항
1) 대학교 과정
- 입학금: 책정금액의 50% 지원
- 수업료: 책정금액의 50% 지원
- 기성회비: 포함하여 지원
2) 전문대학 과정
- 입학금: 책정금액의 50% 지원
- 수업료: 책정금액의 50% 지원
- 실습비: 필수 실습비 포함
3) 지원 가능 교육기관 상세
- 일반 4년제 대학교
- 산업대학교
- 교육대학교
- 전문대학
- 기술대학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 각종 학교로서 대학교육과정 이상인 학교
제대군인 자녀 지원 세부사항
1) 사립고등학교
- 입학금: 전액 지원
- 수업료: 전액 지원
- 학교운영지원비: 포함
2) 지원 대상 학교 상세 구분
-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
* 과학고
* 외국어고
* 국제고
* 예술고
* 체육고
- 특성화고등학교
* 공업계고
* 상업계고
* 농업계고
* 수산·해양계고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기타 학교
* 고등기술학교
* 각종학교
* 자율학교(교육감 지정)
4.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절차
1) 준비단계
- 필요서류 준비
- 해당 학교 행정실 방문 일정 확인
2) 신청단계
- 교육지원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
온라인 신청 절차
1)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본인인증 실시
2)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스캔본 첨부
- 신청내역 확인
5. 신청기간
정기 신청
1) 1학기
- 전년도 12월부터
- 해당연도 3월 내
2) 2학기
- 6월부터
- 9월 내
수시 신청
- 입학 시: 입학일로부터 30일 이내
- 전입학 시: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
- 자격 발생 시: 자격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6.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1) 교육지원 신청서
- 소정양식 사용
- 본인 서명 필수
- 학교장 확인 필요
2)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원본 제출 필수
3) 재학증명서
- 해당 학기 재학여부 확인
- 원본 제출
4) 등록금 고지서
- 해당 학기 금액 명시
- 납부기한 명시
추가 제출서류 (자녀 지원 시)
1) 생활수준 관련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2) 가족관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7. 유의사항
지원금 지급 관련
1) 지급 시기
- 수업료 납부기한 이전 지급
- 학교 계좌로 직접 지급
- 분할납부 가능
2) 지급 제한사항
- 이중지원 불가
- 휴학 시 지원중단
- 성적기준 적용
자격상실 및 환수
1) 자격상실 사유
- 제적·퇴학 시
- 징계처분 시
- 부정수급 적발 시
2) 환수 절차
- 환수 통지
- 납부기한 설정
- 분할납부 가능
기타 유의사항
1) 학적변동 시
- 즉시 신고 필요
- 지원금액 조정될 수 있음
2) 중복수혜 관련
-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사전 확인 필수
3) 부정수급 관련
- 형사처벌 대상될 수 있음
- 향후 지원 제한
이상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꼼꼼히 지원자격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보훈청이나 보훈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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