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총정리 - 신청부터 혜택까지 완벽가이드

Infomaster17 2024. 12. 19. 07: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1.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이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은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의 조기 발견
- 질병의 조기 치료 및 관리 연계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전반적인 건강증진 도모

 

▶ 법적 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2. 지원조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① 일반건강검진

- 대상: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진주기: 2년마다 실시

②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진주기: 2년마다 실시

 

3. 지원내용

▶ 일반건강검진 항목

1) 기본 검진항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전문의와 1:1 상담)
- 신체계측
  • 키, 몸무게 측정
  • 비만도 계산
  • 허리둘레 측정
- 혈압측정 (수축기/이완기 혈압)
- 시력검사 (좌/우)
- 청력검사 (청력이상 여부)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

 

2) 진단검사
- 흉부방사선 촬영
- 요검사(요단백)
- 혈액검사 세부항목
  • 혈색소 검사
  • 공복혈당 검사
  • 콜레스테롤 검사 (4종)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중성지방
    - LDL콜레스테롤
  • 간기능 검사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GTP)
  • 신장기능 검사
    - 혈청 크레아티닌
    - 신사구체여과율(e-GFR)

3) 연령별 맞춤 검진
- B형간염검사
  • 대상: 40세
  • 항목: B형간염표면항원・항체
  • 제외: B형간염 양성자, 면역자

- 골밀도 검사
  • 대상: 54,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 대상: 66세 이상
  • 주기: 2년마다
  • 검사방법: KDSQ-C 검사 및 상담

 

- 생활습관평가
  • 대상: 40, 50, 60, 70세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대상: 20, 30, 40, 50, 60, 70세
  • 검사방법: PHQ-9 검사 및 상담
  • 특징: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실시

-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대상: 66, 70, 80세
  • 검사항목: 하지기능, 평형성

- 구강검진
  • 대상: 모든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특별검진: 40세(치면세균막 검사)

 

4. 신청방법

① 검진 전

- 건강검진안내문 수령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선택
- 검진기관 예약 (필요시)

 

② 검진 당일

-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 신분증 지참
- 8시간 이상 금식 필요

 

③ 검진 후

-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과통보
- 검진결과 상담
- 필요시 추가검사 또는 치료기관 연계

 

5. 신청기간

- 기본원칙: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 구분
- 검진가능기간: 해당 검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성・연령별 특정 검진항목: 해당연령에 실시

6.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 건강검진안내문
- 신분증
- 의료급여증
- 기타 검진에 필요한 서류 (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① 검진 전 주의사항

- 최소 8시간 이상 금식 필요
- 음주 및 과도한 운동 피하기
- 평소 복용하던 약물이 있다면 검진기관과 상담

② 검진기관 관련

- 반드시 지정된 검진기관에서만 검진 가능
- 검진비용은 전액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 검진결과는 15일 이내 통보

 

③ 사후관리

- 검진결과 이상 소견 시 치료기관 연계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관리
- 보건소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이용 가능

 

④ 행정사항

- 검진비용은 시・군・구 보건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 검진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
- 허위검진 또는 부정청구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은 경제적 부담없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본인의 검진주기를 확인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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