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혜택 완벽 가이드

Infomaster17 2024. 12. 25. 07:00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는 국가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한 제대군인과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보훈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본인의 자기계발과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제대군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대군인 본인과 자녀의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란?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는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핵심적인 교육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의 주요 목적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정착 지원
   - 학업을 통한 전문성 강화 기회 제공
   -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교육 지원
   - 안정적인 사회 복귀 기반 마련

2) 장기복무 제대군인 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
   -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
   - 교육 기회의 평등성 보장

 

2. 지원조건

제대군인 본인 자격요건

1) 복무기간 조건
   - 10년 이상 현역 복무
   - 의무복무 기간 포함
   - 예비역 및 퇴역 모두 해당

 

2) 입학 시기 제한
   - 전역일로부터 3년 이내 입학 또는 복학
   - 휴학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전역 예정자의 경우 전역 전 입학도 가능

3) 교육과정 제한
   - 현재 학력보다 상위 과정만 지원
   - 동일 수준의 학력 과정은 지원 제외
   - 학사학위 소지자의 학사과정 지원 불가

 

제대군인 자녀 자격요건

1) 부모의 복무조건
   - 부모가 10년 이상 현역 복무
   - 현재 전역한 상태여야 함

 

2) 경제적 조건
   - 국가보훈부장관 지정 기준금액 100%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적용
   - 재산상황 종합 고려

3) 교육과정 제한
   - 고등학교 과정으로 한정
   - 의무교육 과정 제외
   - 학교 유형별 차등 지원

 

3. 지원내용

제대군인 본인 지원 세부사항

1) 대학교 과정
   - 입학금: 책정금액의 50% 지원
   - 수업료: 책정금액의 50% 지원
   - 기성회비: 포함하여 지원

2) 전문대학 과정

   - 입학금: 책정금액의 50% 지원
   - 수업료: 책정금액의 50% 지원
   - 실습비: 필수 실습비 포함

 

3) 지원 가능 교육기관 상세

   - 일반 4년제 대학교
   - 산업대학교
   - 교육대학교
   - 전문대학
   - 기술대학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 각종 학교로서 대학교육과정 이상인 학교

 

제대군인 자녀 지원 세부사항

1) 사립고등학교
   - 입학금: 전액 지원
   - 수업료: 전액 지원
   - 학교운영지원비: 포함

 

2) 지원 대상 학교 상세 구분
   -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
     * 과학고
     * 외국어고
     * 국제고
     * 예술고
     * 체육고
  

 

   - 특성화고등학교
     * 공업계고
     * 상업계고
     * 농업계고
     * 수산·해양계고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기타 학교
     * 고등기술학교
     * 각종학교
     * 자율학교(교육감 지정)

 

4.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절차

1) 준비단계
   - 필요서류 준비
   - 해당 학교 행정실 방문 일정 확인

2) 신청단계
   - 교육지원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

 

온라인 신청 절차

1)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본인인증 실시

2)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스캔본 첨부
   - 신청내역 확인

 

5. 신청기간

정기 신청

1) 1학기
   - 전년도 12월부터
   - 해당연도 3월 내

2) 2학기
   - 6월부터
   - 9월 내

수시 신청

- 입학 시: 입학일로부터 30일 이내
- 전입학 시: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
- 자격 발생 시: 자격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6.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1) 교육지원 신청서
   - 소정양식 사용
   - 본인 서명 필수
   - 학교장 확인 필요

2)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원본 제출 필수

3) 재학증명서
   - 해당 학기 재학여부 확인
   - 원본 제출

4) 등록금 고지서
   - 해당 학기 금액 명시
   - 납부기한 명시

 

추가 제출서류 (자녀 지원 시)

1) 생활수준 관련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2) 가족관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7. 유의사항

지원금 지급 관련

1) 지급 시기
   - 수업료 납부기한 이전 지급
   - 학교 계좌로 직접 지급
   - 분할납부 가능

2) 지급 제한사항
   - 이중지원 불가
   - 휴학 시 지원중단
   - 성적기준 적용

자격상실 및 환수

1) 자격상실 사유
   - 제적·퇴학 시
   - 징계처분 시
   - 부정수급 적발 시

 

2) 환수 절차

   - 환수 통지
   - 납부기한 설정
   - 분할납부 가능

 

기타 유의사항

1) 학적변동 시
   - 즉시 신고 필요
   - 지원금액 조정될 수 있음

2) 중복수혜 관련
   -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사전 확인 필수

3) 부정수급 관련
   - 형사처벌 대상될 수 있음
   - 향후 지원 제한

이상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꼼꼼히 지원자격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보훈청이나 보훈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11.17 - [정책] -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완벽 가이드 - 신청부터 수령까지 상세 정보 총정리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완벽 가이드 - 신청부터 수령까지 상세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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