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종합 안내서

Infomaster17 2024. 12. 9. 07:00

안녕하세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영농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1.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란?

▶ 사업목적

- 사고·질병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 유지 도모
- 농업인의 복지 증진
- 농가 경영의 안정성 확보

 

▶ 법적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제3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5조

 

2. 지원조건

▶ 기본자격 요건

-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 농업경영체
- 법인은 지원 제외
-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모두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상황

1) 사고 또는 질병 관련

- 2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 진단 및 통원치료(최근 6개월 이내)
  * 암
  *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 뇌혈관질환
  * 희귀난치성질환

 

2) 법정감염병 관련

-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 격리 대상자

 

3) 여성농업인 교육 참여

- 농식품부 주관 교육과정
- 지방자치단체 교육과정
- 농협 교육과정
- 최소 1일 이상 참여
- 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로 제한

 

3. 지원내용

▶ 금액 지원

1) 기본 지원금액

- 1일 임금 상한액: 84,000원
- 국고보조: 70%(최대 58,800원/일)
- 자부담: 30%

2) 특이사항

- 임금이 84,000원 초과 시: 국고에서 58,800원만 지원
- 84,000원 미만 시: 국고 70%, 자부담 30% 비율 적용

 

▶ 지원일수

1) 일반적인 경우

- 연간 최대 10일 이내
- 세대당 지원 한도 적용

 

2) 특수한 경우

- 법정감염병 확진자/격리자: 정부지침 격리기간
- 사고·입원 등 추가지원 필요시: 소요일수 추가(연간 10일 한도 내)
- 여성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전체 지원
  * 1~9일 교육: 실제 교육참여일수만큼 지원

 

▶ 영농도우미 파견 기준

1) 기본원칙

- 가구당 1일 1명 파견
- 실제 영농작업 수행에 한정
- 가사일이나 단순작업 제외

2) 예외사항

- 농장여건, 작업량 고려하여 1일 최대 5명까지 가능
- 다수인 파견 시 농협담당자/이장 확인 필요
- 다수인 파견 사유서 작성 및 보관

 

4. 신청방법

▶ 신청절차

1) 기본신청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준비 및 첨부
- 거주지 지역농협 방문 신청

 

2) 긴급신청

- 전화 신청 가능
-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 작성·접수
- 증빙서류는 추후 확보

 

▶ 신청시 필요서류

1) 필수서류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 신분증
- 증빙서류(상황별 상이)

 

2) 상황별 증빙서류

- 진단 시: 진단서
- 입원 시: 입·퇴원확인서
- 통원치료 시: 진료기록
- 교육참여 시: 교육신청서
- 법정감염병: 확진 또는 격리 통지서

 

5. 신청기간

▶ 상황별 신청가능 기간

1) 의료관련

- 진단: 진단기간 또는 이후 60일 이내
- 입원: 입원중 또는 퇴원후 60일 이내
- 통원: 통원치료 중 또는 종료후 60일 이내

2) 감염병관련

- 격리기간 중
-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3) 교육관련

-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 교육종료 후 30일까지

 

6. 필수 제출서류

▶ 기본서류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상황별 추가서류

1) 의료관련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통원치료확인서
- 의사소견서

 

2) 교육관련

- 교육신청서
- 교육확인서

 

3) 감염병관련

- 확진 통지서
- 격리 통지서

 

7. 유의사항

▶ 부정수급 방지

- 허위서류 제출 시 지원금 즉시 회수
- 향후 선정대상 제외
- 실제 영농작업 외 지원 불가

▶ 안전관리

-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가입 필수
- 영농도우미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자인 경우 생략 가능

 

▶ 작업관리

- 1일 작업시간: 8시간 기준
- 실제 작업내용과 시간 기록 필수
- 작업확인서 보관 의무

이상으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농업활동 중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농업인들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1/1574) 또는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1/542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9.29 - [정책] -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이란 우리나라 농업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마련된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

infomaster17.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