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영농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란?
▶ 사업목적
- 사고·질병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 유지 도모
- 농업인의 복지 증진
- 농가 경영의 안정성 확보
▶ 법적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제3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5조
2. 지원조건
▶ 기본자격 요건
-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 농업경영체
- 법인은 지원 제외
-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모두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상황
1) 사고 또는 질병 관련
- 2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 진단 및 통원치료(최근 6개월 이내)
* 암
*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 뇌혈관질환
* 희귀난치성질환
2) 법정감염병 관련
-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 격리 대상자
3) 여성농업인 교육 참여
- 농식품부 주관 교육과정
- 지방자치단체 교육과정
- 농협 교육과정
- 최소 1일 이상 참여
- 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로 제한
3. 지원내용
▶ 금액 지원
1) 기본 지원금액
- 1일 임금 상한액: 84,000원
- 국고보조: 70%(최대 58,800원/일)
- 자부담: 30%
2) 특이사항
- 임금이 84,000원 초과 시: 국고에서 58,800원만 지원
- 84,000원 미만 시: 국고 70%, 자부담 30% 비율 적용
▶ 지원일수
1) 일반적인 경우
- 연간 최대 10일 이내
- 세대당 지원 한도 적용
2) 특수한 경우
- 법정감염병 확진자/격리자: 정부지침 격리기간
- 사고·입원 등 추가지원 필요시: 소요일수 추가(연간 10일 한도 내)
- 여성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전체 지원
* 1~9일 교육: 실제 교육참여일수만큼 지원
▶ 영농도우미 파견 기준
1) 기본원칙
- 가구당 1일 1명 파견
- 실제 영농작업 수행에 한정
- 가사일이나 단순작업 제외
2) 예외사항
- 농장여건, 작업량 고려하여 1일 최대 5명까지 가능
- 다수인 파견 시 농협담당자/이장 확인 필요
- 다수인 파견 사유서 작성 및 보관
4. 신청방법
▶ 신청절차
1) 기본신청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준비 및 첨부
- 거주지 지역농협 방문 신청
2) 긴급신청
- 전화 신청 가능
-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 작성·접수
- 증빙서류는 추후 확보
▶ 신청시 필요서류
1) 필수서류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 신분증
- 증빙서류(상황별 상이)
2) 상황별 증빙서류
- 진단 시: 진단서
- 입원 시: 입·퇴원확인서
- 통원치료 시: 진료기록
- 교육참여 시: 교육신청서
- 법정감염병: 확진 또는 격리 통지서
5. 신청기간
▶ 상황별 신청가능 기간
1) 의료관련
- 진단: 진단기간 또는 이후 60일 이내
- 입원: 입원중 또는 퇴원후 60일 이내
- 통원: 통원치료 중 또는 종료후 60일 이내
2) 감염병관련
- 격리기간 중
-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3) 교육관련
-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 교육종료 후 30일까지
6. 필수 제출서류
▶ 기본서류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상황별 추가서류
1) 의료관련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통원치료확인서
- 의사소견서
2) 교육관련
- 교육신청서
- 교육확인서
3) 감염병관련
- 확진 통지서
- 격리 통지서
7. 유의사항
▶ 부정수급 방지
- 허위서류 제출 시 지원금 즉시 회수
- 향후 선정대상 제외
- 실제 영농작업 외 지원 불가
▶ 안전관리
-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가입 필수
- 영농도우미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자인 경우 생략 가능
▶ 작업관리
- 1일 작업시간: 8시간 기준
- 실제 작업내용과 시간 기록 필수
- 작업확인서 보관 의무
이상으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농업활동 중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농업인들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1/1574) 또는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1/542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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