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이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이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역의 지방공사가 실제 운영을 담당합니다.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매입대상이 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연령 15년 이내의 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구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