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제도 안내 – 정착금,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까지 한눈에 정리

Infomaster17 2025. 4. 11. 07:00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기반 마련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정착금,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제도

 

1.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지원이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지원 제도는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현금 형태로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일회성 지급 방식이며, 대상자는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입니다.

2. 지원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정착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조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국내 입국 후 하나원 교육 수료자

✅ 선정 기준

  •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
  •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름

3. 지원내용

정착금은 기본금, 주거지원금, 가산금, 취업장려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세 금액과 지급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착금 기본금

  • 총 1,000만 원 (1인 세대 기준)
    • 초기지급금: 700만 원 (하나원 퇴소 시 지급)
    • 분할지급금: 300만 원 (거주지 편입 후 1년간 분기별로 분할 지급)

✅ 주거지원금

  • 총 1,600만 원
    •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
    •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5년 후 지급

✅ 정착금 가산금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지급됩니다.

항목 금액

고령자 800만 원
장애인,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등 400만 원
장기치료, 제3국 출생 아동 양육 항목별 상이
  • 동일 세대의 총 가산금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 장애 판정 후 등급이 달라질 경우 기존 수령 금액 공제
  • 분할금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 (세대당 1개 항목만 인정)

✅ 취업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 업체 근무 시 지급됩니다.

지역 1년차 2년차 3년차

수도권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지방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4. 신청방법

  • 관련 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
  • 신청서는 통일부 또는 보훈복지 관련 기관에서 발급 가능

 

5. 신청기간

  • 정해진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신청 가능
  • 다만 하나원 수료 후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을 권장
  • 신청 시기는 입주 시기, 취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사전 확인 필수

 

6. 제출서류

서류명 비고

정착금 지원 신청서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구성 확인용
하나원 수료 확인서 교육 수료 증빙
임대차계약서 (주거지원금의 경우) 보증금 지급 확인용
장애인등록증 또는 기타 증빙자료 가산금 해당자의 경우 필수
재직확인서(취업장려금의 경우) 동일 업체 6개월 이상 재직 시 제출

 

7. 유의사항

  • 정착금은 세대 기준으로 지급되며, 중복 지급은 불가
  • 가산금 항목은 1세대당 1가지 항목만 인정
  • 주거지원금은 임대기관에 직접 지급되며,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
  • 취업장려금은 동일 업체 근속 조건 충족 시만 지급됨
  • 사후 관리 시 허위자료 제출이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 및 지원 제한 가능

 

마무리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제도는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든든한 출발점이 됩니다. 정착금,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 등 각 항목별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정확한 기준과 시기를 확인하고 적절한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책 관련 상세한 문의는 통일부 교육기획과 (☎ 031-670-9328, 9350) 또는 가까운 하나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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