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갑작스러운 주거 위기? 긴급복지 주거지원으로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세요!

Infomaster17 2025. 3. 1. 07:00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인해 거주지가 불안정한 가구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1. 긴급복지 주거지원이란?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실직, 질병, 재해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거주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임시 거처 및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주거 상실을 예방
  •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 안정 도모
  •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의3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의3

2. 지원조건

지원 대상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주거유지가 어려운 가구
  •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상실한 경우
    •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정부가 판단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금융재산 800만 원 이하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타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 지원내용

지원 금액

  • 1인 가구: 월 39만 8,900원 지원
  • 4인 가구: 월 66만 2,500원 지원 (대도시 기준)
  •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지원 항목

  • 임시 거처 제공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민간 거처 지원)
  • 월세 및 임대료 지원
  • 기타 주거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단, 3개월 단위로 심사 후 연장 여부 결정)

지원 제외 항목

  • 본인 명의 주택 보유자의 경우 지원 불가
  •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중복 지원 불가

 

4. 신청방법

신청 경로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신청 절차

  1.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청 접수
  2.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및 위기 상황 조사
  3.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심사 진행
  4.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거지원금 지급
  5. 사후 관리 및 추가 지원 여부 심사

처리 기간

  • 신청 후 72시간 이내 긴급 지원 결정
  •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 후 최종 지원 확정

 

5.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긴급 지원 대상 여부 심사 후 즉시 지원

 

6. 제출서류

필수 서류

  •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전월세 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 영수증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 증빙 필요 시)
  • 기타 시·군·구청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7. 유의사항

중복 지원 불가

  • 기존 공공임대주택 지원, 주거급여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불가

부정 수급 금지

  • 허위 신청,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 가능

신청 후 신속한 대응 필요

  • 신청 후 72시간 이내에 위기 상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지원 연장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하지만, 추가 연장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주거급여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통합급여 체계에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임차가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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