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갑작스러운 장례 부담을 줄여주는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제도 안내

Infomaster17 2025. 2. 27. 07:00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가족을 떠나보내야 할 때, 경제적 부담까지 함께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필요한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례 부담을 줄여주는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제도 안내

 

1.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이란?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은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장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장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목적

  •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
  • 기본적인 장례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약계층의 장례비 부담 경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의3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의3

 

2. 지원조건

지원 대상

  • 가구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장례비 부담이 큰 가구
  •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
    •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
    •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로 가족이 사망하여 장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 기타 정부가 판단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금융재산 800만 원 이하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타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사망자와의 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경우

 

3. 지원내용

지원 금액

  • 1회 최대 80만 원 지원
  • 해당 금액 내에서 장례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가능

지원 항목

  •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화장비, 장례식장 비용, 운구 비용 등 포함
  • 기타 장제비로 인정되는 필수 항목

지원 기간

  • 사망 발생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 제외 항목

  • 장례식 외 별도의 행사 비용
  • 고인의 유품 처리 비용

 

4. 신청방법

신청 경로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신청 절차

  1.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청 접수
  2.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및 위기 상황 조사
  3.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심사 진행
  4.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제비 지급
  5. 사후 관리 및 추가 지원 여부 심사

처리 기간

  • 신청 후 72시간 이내 긴급 지원 결정
  •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 후 최종 지원 확정

 

5. 신청기간

사망 발생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긴급 지원 대상 여부 심사 후 즉시 지원

6. 제출서류

필수 서류

  •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신고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장례비 영수증 (필요 시)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 기타 시·군·구청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7. 유의사항

중복 지원 불가

  • 기존 긴급복지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장례비 지원과 중복 수급 불가

부정 수급 금지

  • 허위 신청,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 가능

신청 후 신속한 대응 필요

  • 신청 후 72시간 이내에 위기 상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지원 연장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사망 발생 후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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