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안내

Infomaster17 2025. 2. 10. 07:00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호 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설 퇴소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퇴소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취업을 통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에 대한 개요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안내

 

1.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이란?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호 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퇴소한 후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3(자립지원)**을 근거로 운영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퇴소 청소년들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지원조건

지원 대상

  •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청소년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 전 최소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받았을 것

지원 제외 대상

  •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난 경우
  • 보호 종료 후 타 정부 지원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
  •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지원내용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퇴소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지원 금액

  • 매월 40만 원 현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 지원 기간은 **최대 60개월(5년)**까지 가능
  • 국비 및 지방비 매칭(50:50)으로 지급됨

2) 지원 방식

  • 매월 20일에 지급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군 입대, 취업 등의 사유로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나, 이후 복귀하면 잔여기간 지급 가능

3)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자립지원수당 수급 청소년들에게는 **자립지원기관(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정기적인 사례 관리 진행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연계
  • 교육 및 취업 지원: 진로 상담, 직업훈련 연계
  • 경제 교육: 자립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 제공
 

4. 신청방법

신청 경로

  •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대리인(가족, 보호시설 담당자 등)이 신청 가능
  • 신청 기관: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복지 담당 부서
  •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추천 가능

신청 절차

  1. 청소년이 직접 또는 보호시설을 통해 신청서 제출
  2. 시·군·구청에서 신청서 접수 및 자격 검토
  3. 필요 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4. 지급 결정 후 매월 40만 원 지급

 

5.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가능

  • 퇴소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 지급 가능
  • 퇴소 후 60개월(5년)까지 신청 가능

처리 기간

  •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결정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연장 가능

6. 제출서류

필수 서류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자립계획서
  • 입·퇴소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해외 유학, 군 입대 등으로 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증빙 서류
  • 신청 자격을 추가로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7. 유의사항

개인정보 보호

  • 청소년의 신원과 신청 내용은 철저히 보호됨

중복 지원 불가

  • 기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수령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금 사용 제한

  • 지원금은 청소년 자립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신청 정보 변경 신고 의무

  • 지급 정지 사유(국외 체류, 군 입대 등)가 발생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수 조치됨

환수 조치 가능

  •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수급 시 지급된 금액 환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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